기업매각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속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으로 강화, 2027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읽는 시간 6분

25년 경영했는데,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방향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업종 범위는 대폭 넓히고, 승계요건과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합니다.

대부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수치와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결정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 회사가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지금 적용 중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확정 시행 전까지는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평균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제외됩니다.

피상속인 계속경영기간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반영된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제외되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중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임대한 법인 소유 주택, 학자금·전세금 대여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업개시 후 30년 이상 주된 업종을 유지한 백년소상공인의 비제조업도 대상 업종에 들어왔습니다.

2️⃣ 요건은 이렇게 강화됩니다

개편안에서 대표님께 가장 체감이 큰 부분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구분현행개정안
피상속인 계속경영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
상속인 가업종사기간2년 이상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5년10년

다만 20년 이상 계속경영한 경우에는 부족기간만큼 연장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30년에서 사업영위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공제대상 토지 범위도 줄어듭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인 건축물 바닥면적 대비 배율이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에서 2~3배로 축소됩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면 2배, 그 외는 3배입니다. 특례·유예 대상 토지에는 1㎡당 1,00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25년 경영한 제조업 대표님이라면

현행 기준으로는 20년 이상~30년 미만 구간, 공제한도 400억 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3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부족기간 5년(30년-25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상속 개시와, 5년을 더 채워 30년을 맞추는 방안을 나란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대신 업종은 727개로 넓어집니다

강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제한적 업종 열거 방식이 바뀝니다.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가업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대분류 16개와 개별법률 규정 업종,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업종(대분류)세세분류 수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직접 제조·조리 한정)16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 업종입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도 신설됩니다.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유예·특례 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합니다.

업종변경은 대분류 내 변경이면 심의 없이 추징 예외가 인정되고, 대분류 외 변경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겸업 시 주업종이 비특례 업종이면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므로 구분경리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4️⃣ 증여 쪽은 강화 폭이 조금 작습니다

이번 개편은 네 개 제도를 함께 손봅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입니다.

구분상속 계열증여 계열
부모(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 30년10년 → 20년
자녀(상속인·수증자) 종사기간2년 → 5년2년 → 5년
적용시기'27.7.1 이후 상속개시분'27.7.1 이후 증여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는 한도 산정방식 전환이라는 고유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10/20/30년 구간별 300억·400억·600억 원 정액 방식에서 부모의 경영연수 × 20억 원 방식으로 바뀝니다.

구체적 상한액은 [확인 필요: 경영연수 연동 한도의 상한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자체의 한도 계산방식 개선도 예정되어 있으나, 세부 산식은 현재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후계자가 없다면 제3자 사업승계 특례를 봅니다

자녀가 회사를 이어받을 뜻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혈연관계 없는 제3자에게 사업을 매각·승계할 때 쓰는 과세특례 신설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구조는 두 단입니다. 매도자에게는 주식등·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감면, 매수(승계)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입니다.

구분내용
감면 내용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연간 5억 원
제도 운영기간2028.1.1. ~ 2030.12.31.
적용시기2028.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합니다.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 승계받은 사업용자산의 40% 이상 처분
  •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근로자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재취득)

⚠️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복지원 배제, 조세감면 배제 대상은 세부 조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개정으로 두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2028.1.1. 이후 감면분).

모두 국회 심의 전 정부 발표 단계이므로 최종 입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가업주식을 전부 사전 증여하면 상속공제가 안 되나요?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오히려 온전한 가업승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제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심판례는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이후 상증법 제18조 관련 규정이 제18조의2로 재편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승계와 매각,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후계자 유무가 첫 갈림길입니다. 승계할 사람이 있다면 2027년 6월 30일 이전 상속·증여 개시와 개정 후 업종 확대 혜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하는 순서입니다.

후계자가 없다면 제3자 사업승계, 즉 지분 매각(주식양수도)이나 자산양수도를 함께 올려놓고 비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핵심 정리

  • 현재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증법 제18조의2가 적용되며, 계속경영 10/20/30년 구간별 300억·400억·600억 원 한도입니다.
  • 개정안은 피상속인 계속경영 30년, 상속인 종사 5년, 사후관리 10년으로 요건을 강화합니다.
  • 대신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확대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증여 계열은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방식으로 바뀝니다.
  • 후계자가 없다면 2028년 시행 예정인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계속경영 몇 년째이고, 이어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으신지요. 이 두 가지만 정리되어도 승계와 매각 중 어느 쪽을 먼저 볼지 답이 좁혀집니다.

비공개 매각 상담은 첫 문의 단계부터 비밀유지계약(NDA)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회사명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¹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²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시행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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