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제조 중소기업, 매각으로 지킨 회사
승계자 없던 제조업 창업주가 매각으로 회사를 남긴 실제 사례

후계자가 없다는 말이 곧 문을 닫는다는 뜻일까요?
1978년에 시작한 국내 밀폐용기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창업주는 40년 가까이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7년 11월, 홍콩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보도 기준 약 6,293억 원 규모의 거래였습니다.¹ 회사 이름은 락앤락입니다.
규모는 대표님 회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다」는 출발점과 「회사를 남겼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 거래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매각 대상 | 락앤락 창업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약 63.56%(보도 기준) |
| 인수자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홍콩계 사모펀드) |
| 거래 시기 | 2017년 11월 계약 공시, 2018년 경영권 이전 |
| 거래 금액 | 약 6,293억 원(보도 기준) |
| 거래 방식 | 경영권을 포함한 구주 매각(주식양도) |
1️⃣ 왜 팔았나
창업주는 자녀 승계 대신 매각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¹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 가족 중에 경영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 상속·증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 중국 등 해외 시장 경쟁이 심해져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창업주 한 사람이 계속 짊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 승계에는 세금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²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종 유지·고용 유지 같은 사후 관리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세 부담이 꼽혔습니다.³
2️⃣ 왜 샀나
인수자는 사업회사가 아니라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서 가치를 올린 뒤 다시 파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회사에는 팔릴 만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오래 쌓은 브랜드, 중국과 베트남에 깔아 둔 유통망, 그리고 제조 설비였습니다.
인수자는 「이 회사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공장, 거래처, 인증, 숙련 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3️⃣ 거래의 핵심 포인트
이 거래는 새 주식을 찍어 파는 증자가 아니라, 창업주가 이미 가진 주식을 넘기는 구주 매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창업주에게 들어갔습니다. 대신 회사의 경영권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 구분 | 주식양도(이번 사례) | 자산양도 |
|---|---|---|
| 넘기는 것 | 회사 주식과 경영권 | 공장·설비·거래처 등 일부 |
| 대금 수령자 | 주주인 대표님 | 회사(법인) |
| 계약·인허가 | 대체로 그대로 승계 | 건별로 다시 이전해야 함 |
💡 가격은 이렇게 잡힙니다
중소 제조업은 보통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EBITDA에 배수를 곱해 값을 봅니다.
EBITDA 10억 원 × 멀티플 6배 = 기업가치 60억 원.
여기서 순차입금 10억 원을 빼면 대표님 몫은 약 50억 원이 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거래처가 분산돼 있고 대표님 없이도 돌아가면 배수가 올라갑니다.
💡 중소기업 대표님께 주는 시사점
-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폐업 사유가 아니라, 매각을 준비할 이유입니다.
-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것이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입니다. 이 거래도 회사가 돌아가던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 인수자는 「대표님 없이도 돌아가는 회사」를 삽니다. 그래서 매각 준비는 회사를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 핵심 정리
- 락앤락 창업주는 자녀 승계 대신 2017년 사모펀드에 지분 약 63.56%를 약 6,293억 원에 넘겼습니다(보도 기준).
- 방식은 구주 매각이었고, 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창업주에게 돌아갔습니다.
- 매각은 회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을 다음 주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¹ 출처: 한국경제, 「어피니티, 락앤락 경영권 6293억원에 인수」(2017.11.13)
²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³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도자료
